필리핀 정보
필리핀 어학연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유학원 스퀘어 유학원
필리핀 정보
필리핀 어학연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유학원 스퀘어 유학원
기간 별 어학연수
30일 미만 체류 어학연수 |
필리핀은 30일 미만의 학업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에 비자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30일 이상 체류 어학연수 |
9A 비자 - 관광비자로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 |
비자 신청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한국에서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원에서 SSP발급 포함 비자신청을 대행 해주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거나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학원마다 비자신청 대행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의 차이도 있습니다.
비자 준비 서류
1 | 비자 신청서 |
2 | 2x2 사진 |
3 | 왕복항공권(오픈 티켓, 편도 항공권 불가) |
4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
5 | 은행잔고증명서 (1인 최소금액 300만원 이상) |
6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영문잔고증명서 무직 - 6개월간 통장사용내역, 집 계약서 |
7 | 주민등록증 |
8 | 보증서 |
9 | 보증인 신분증 (배우자, 부모) |
10 |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과의 신청인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
11 | 필리핀 어학원 입학허가서 (입학 허가서는 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기재) |
12 | 영어 교육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3 | 필리핀 이민국 서류 |
14 | 숙박 서류 (숙박 룸타입, 어학원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재) |
15 | 영문 일정표 |
일반 어학원의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SSP(Special Student Permit, 학업허가서)를 발급받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SSP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어학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된 어학원을 통해 학업을 해야만 하고 SSP 없이 학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SP 1회 발급 시 6개월간 유효, 학원 변경 시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별 어학연수
2개월 이내의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1회 29일 = 총 59일 체류 (59비자라고 부름) |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Card라고 부르며 외국인 체류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 발급 시 1년까지 유효하며, 학원을 변경해도 SSP처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3개월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2회 59일 = 총 89일 체류 |
그 이후는 30일씩 연장을 하며 한번 연장할 때마다 비용 납부, 30일씩 연장해서 총 3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
9F 학생비자로 출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 발급을 받으며 학생비자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대학교 입학수속을 밟은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학교 지원 > 입학 결정 > 입학허가서 발급 > 학교측에서 필리핀 외교부에 비자발급 신청 > 신체검사 및 공증(필리핀 이민국 지정 병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서류도착 > 비자발급신청서 제출 > 학생비자 발급 > 필리핀 입국 > 이민국에 ACR/ICR 신청 > 신체검사체크 > 학교 수강신청 |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1 | 여권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확인 |
2 | 왕복 비행기 티켓 |
3 |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영문증명서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것만 가능) |
4 | 영문 코로나 접종 증명서 |
5 | 코로나 치료를 위한 US $35,000 이상의 영문 보험증서 |
필리핀 학업 계획 시 항상 확인해야 할 서류
1 | 학생비자 |
2 | 비자연장 |
3 | SSP |
4 | I-Card |
필리핀 정보
필리핀 어학연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유학원 스퀘어 유학원
기간 별 어학연수
30일 미만 체류 어학연수 | 30일 이상 체류 어학연수 |
필리핀은 30일 미만의 학업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에 비자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9A 비자 - 관광비자로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 |
비자 신청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한국에서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원에서 SSP발급 포함 비자신청을 대행 해주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거나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학원마다 비자신청 대행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의 차이도 있습니다.
비자 준비 서류
1 | 비자 신청서 |
2 | 2x2 사진 |
3 | 왕복항공권(오픈 티켓, 편도 항공권 불가) |
4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
5 | 은행잔고증명서 (1인 최소금액 300만원 이상) |
6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영문잔고증명서 무직 - 6개월간 통장사용내역, 집 계약서 |
7 | 주민등록증 |
8 | 보증서 |
9 | 보증인 신분증 (배우자, 부모) |
10 |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과의 신청인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
11 | 필리핀 어학원 입학허가서 (입학 허가서는 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기재) |
12 | 영어 교육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3 | 필리핀 이민국 서류 |
14 | 숙박 서류 (숙박 룸타입, 어학원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재) |
15 | 영문 일정표 |
일반 어학원의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SSP(Special Student Permit, 학업허가서)를 발급받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SSP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어학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된 어학원을 통해 학업을 해야만 하고 SSP 없이 학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SP 1회 발급 시 6개월간 유효, 학원 변경 시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별 어학연수
2개월 이내의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1회 29일 = 총 59일 체류 (59비자라고 부름) |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Card라고 부르며 외국인 체류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 발급 시 1년까지 유효하며, 학원을 변경해도 SSP처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3개월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2회 59일 = 총 89일 체류 |
그 이후는 30일씩 연장을 하며 한번 연장할 때마다 비용 납부, 30일씩 연장해서 총 3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
9F 학생비자로 출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 발급을 받으며 학생비자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대학교 입학수속을 밟은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학교 지원 > 입학 결정 > 입학허가서 발급 > 학교측에서 필리핀 외교부에 비자발급 신청 > 신체검사 및 공증(필리핀 이민국 지정 병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서류도착 > 비자발급신청서 제출 > 학생비자 발급 > 필리핀 입국 > 이민국에 ACR/ICR 신청 > 신체검사체크 > 학교 수강신청 |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1 | 여권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확인 |
2 | 왕복 비행기 티켓 |
3 |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영문증명서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것만 가능) |
4 | 영문 코로나 접종 증명서 |
5 | 코로나 치료를 위한 US $35,000 이상의 영문 보험증서 |
필리핀 학업 계획 시 항상 확인해야 할 서류
1 | 학생비자 |
2 | 비자연장 |
3 | SSP |
4 | I-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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