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

필리핀 어학연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유학원 스퀘어 유학원

기간 별 어학연수

30일 미만 체류 어학연수
필리핀은 30일 미만의 학업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에 비자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체류 어학연수
9A 비자 - 관광비자로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

비자 신청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한국에서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원에서 SSP발급 포함 비자신청을 대행 해주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거나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학원마다 비자신청 대행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의 차이도 있습니다.

비자 준비 서류

1비자 신청서
2

2x2 사진

3

왕복항공권(오픈 티켓, 편도 항공권 불가)

4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5

은행잔고증명서 (1인 최소금액 300만원 이상)

6직장인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영문잔고증명서

무직 - 6개월간 통장사용내역, 집 계약서

7

주민등록증 

8

보증서

9

보증인 신분증 (배우자, 부모)

10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과의 신청인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11

필리핀 어학원 입학허가서 (입학 허가서는 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기재)

12

영어 교육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3

필리핀 이민국 서류

14

숙박 서류 (숙박 룸타입, 어학원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재)

15영문 일정표

일반 어학원의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SSP(Special Student Permit, 학업허가서)를 발급받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SSP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어학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된 어학원을 통해 학업을 해야만 하고 SSP 없이 학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SP 1회 발급 시 6개월간 유효, 학원 변경 시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별 어학연수

2개월 이내의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1회 29일 = 총 59일 체류 (59비자라고 부름)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Card라고 부르며 외국인 체류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 발급 시 1년까지 유효하며, 학원을 변경해도 SSP처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2회 59일 = 총 89일 체류
그 이후는 30일씩 연장을 하며 한번 연장할 때마다 비용 납부, 30일씩 연장해서 총 3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9F 학생비자로 출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 발급을 받으며 학생비자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대학교 입학수속을 밟은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교 지원 > 입학 결정 > 입학허가서 발급 > 학교측에서 필리핀 외교부에 비자발급 신청 > 신체검사 및 공증(필리핀 이민국 지정 병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서류도착 > 비자발급신청서 제출 > 학생비자 발급 > 필리핀 입국 > 이민국에 ACR/ICR 신청 > 신체검사체크 > 학교 수강신청

서류만 준비되면 미리 필리핀에 가서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1여권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확인
2

왕복 비행기 티켓

3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영문증명서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것만 가능)

4

영문 코로나 접종 증명서

5

코로나 치료를 위한 US $35,000 이상의 영문 보험증서

필리핀 학업 계획 시 항상 확인해야 할 서류

1학생비자
2

비자연장

3

SSP

4

I-Card

필리핀 정보

필리핀 어학연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유학원 스퀘어 유학원

기간 별 어학연수

30일 미만 체류 어학연수
30일 이상 체류 어학연수
필리핀은 30일 미만의 학업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에
자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9A 비자 - 관광비자로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

비자 신청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한국에서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원에서 SSP발급 포함 비자신청을 대행 해주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거나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학원마다 비자신청 대행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의 차이도 있습니다.

비자 준비 서류

1비자 신청서
2

2x2 사진

3

왕복항공권(오픈 티켓, 편도 항공권 불가)

4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5

은행잔고증명서 (1인 최소금액 300만원 이상)

6직장인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영문잔고증명서

무직 - 6개월간 통장사용내역, 집 계약서

7

주민등록증 

8

보증서

9

보증인 신분증 (배우자, 부모)

10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과의 신청인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11

필리핀 어학원 입학허가서 (입학 허가서는 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기재)

12

영어 교육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3

필리핀 이민국 서류

14

숙박 서류 (숙박 룸타입, 어학원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재)

15영문 일정표

일반 어학원의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SSP(Special Student Permit, 학업허가서)를 발급받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SSP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어학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된 어학원을 통해 학업을 해야만 하고 SSP 없이 학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SP 1회 발급 시 6개월간 유효, 학원 변경 시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별 어학연수

2개월 이내의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1회 29일 = 총 59일 체류 (59비자라고 부름)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Card라고
부르며 외국인 체류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 발급 시 1년까지 유효하며, 학원을 변경해도 SSP처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 어학연수 :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2회 59일 = 총 89일 체류
그 이후는 30일씩 연장을 하며 한번 연장할 때마다 비용 납부, 30일씩 연장해서 총 3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9F 학생비자로 출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 발급을 받으며 학생비자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대학교 입학수속을 밟은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교 지원 > 입학 결정 > 입학허가서 발급 > 학교측에서 필리핀 외교부에 비자발급 신청 > 신체검사 및 공증(필리핀 이민국 지정 병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서류도착 > 비자발급신청서 제출 > 학생비자 발급 > 필리핀 입국 > 이민국에 ACR/ICR 신청 > 신체검사체크 > 학교 수강신청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1여권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확인
2

왕복 비행기 티켓

3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영문증명서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것만 가능)

4

영문 코로나 접종 증명서

5

코로나 치료를 위한 US $35,000 이상의 영문 보험증서

필리핀 학업 계획 시 항상 확인해야 할 서류

1학생비자
2

비자연장

3

SSP

4

I-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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