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안내된 내용은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리되었을 뿐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국 (BOC)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Bureau of Customs)는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 (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달러/페소 소지 한도
구분 | 1인 기준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 (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를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 (Foreign Currency and Other Foreign Exchance-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 조치,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pdf/customs/Manual%20of%20Regulations%20on%20Foreign%20Exchange%20Transactions.pdf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별도 면세 상품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별도 면세 상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비고 |
담배(권련) | 2보루 | 엽궐련(시가)은 50개비까지 가능 |
주류(술) | 2병 |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pdf/customs/Manual%20of%20Regulations%20on%20Foreign%20Exchange%20Transactions.pdf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16/10/CAO-2-2016-ONAR-DE-MINIMIS.pdf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14/04/cmo-28-2016-Guidelines-for-the-Implementation-of-Customs-Administrative-Order-CAO-No.-02-2016.pdf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도박용품이나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물품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선 단체나 인권 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대상
아래 상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담당기관 |
살아있는 동물 | 동물관리국 -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 작물생산청 -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
수산물 | 해양수산청 -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
상업적 수량의 담배 |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NTA)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 국가전기통신위원회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 |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 광학매체위원회 - Optical Media Board (OMB) |
* 관련 규정 : https://customs.gov.ph/regulated-import-products/
https://customs.gov.ph/prohibited-restricted-importations/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BOC (Bureau of Customs)
* 최종 업데이트 : 2022 9월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 (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 이미지는 필리핀 BOC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hltourism_kr/222884589578
이곳에 안내된 내용은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리되었을 뿐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국 (BOC)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Bureau of Customs)는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 (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달러/페소 소지 한도
*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 (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를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 (Foreign Currency and Other Foreign Exchance-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 조치,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pdf/customs/Manual%20of%20Regulations%20on%20Foreign%20Exchange%20Transactions.pdf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별도 면세 상품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별도 면세 상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pdf/customs/Manual%20of%20Regulations%20on%20Foreign%20Exchange%20Transactions.pdf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16/10/CAO-2-2016-ONAR-DE-MINIMIS.pdf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14/04/cmo-28-2016-Guidelines-for-the-Implementation-of-Customs-Administrative-Order-CAO-No.-02-2016.pdf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도박용품이나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물품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선 단체나 인권 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대상
아래 상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https://customs.gov.ph/regulated-import-products/
https://customs.gov.ph/prohibited-restricted-importations/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BOC (Bureau of Customs)
* 최종 업데이트 : 2022 9월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 (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 이미지는 필리핀 BOC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hltourism_kr/22288458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