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 (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부스터샷 접종자가 아니라도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셨다면 (얀센은 1차)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 2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얀센 : 1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15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불문하고,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호자의 격리 규정 (Quarantin protocol)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음성확인서 |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 | 면제 |
보호자가 백신미접종자인 경우 | 제출 |
* 어머님이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가 아닌 보호자 동반 시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2-796-7387, 7388)
- 15세 미만 백신미접종자 - 보호자가 없는 경우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항공사 UM서비스를 통해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2-796-7387, 7388)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항원검사 검사결과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 본인 부담)
구분 | 기준 |
검사방법 | 항원검사 (laboratory-based Antigen test)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음성확인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생년월일/검사 방법/검사일과 검사 시간/검사 결과/검사 기관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발급 언어 | 영문 |
검사기관 | 지정된 검사 기관 없음 |
§ 최종 업데이트 : 2022년 11월 7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출처]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안내|작성자 필리핀관광부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 (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부스터샷 접종자가 아니라도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셨다면 (얀센은 1차)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 2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얀센 : 1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불문하고,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호자의 격리 규정 (Quarantin protocol)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어머님이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가 아닌 보호자 동반 시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2-796-7387, 7388)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항공사 UM서비스를 통해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2-796-7387, 7388)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항원검사 검사결과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 본인 부담)
§ 최종 업데이트 : 2022년 11월 7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출처]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안내|작성자 필리핀관광부